조선대 치대교수 논문대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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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광주지검 특수부 (金瑢부장검사) 는 26일 박사학위 논문을 대필해준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배임수재) 로 조선대치대 한경윤 (韓敬潤.42)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韓교수에게 돈을 건넨 申광용 (36.서울양천구목1동).韓상학 (35.서울도봉구창2동) 씨 등 서울지역 개업의 4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韓교수는 96년 9월께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던 이들 치과의들의 학위논문을 대필하고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 1인당 5백만~7백만원씩 모두 2천4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韓교수 외에 桂모 (56).鄭모 (45).姜모 (43).金모 (44) 교수 등 이 대학 치대교수 4명도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을 대필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광주 =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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