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광역상수도 건설에 드는 막대한 돈을 냈는데도 운영권이 없어 물값을 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주.익산.군산시 등 전북도 내 6개 시.군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지난달 완공한 전주권 광역상수도시설 공사비는 지자체들이 부담했으나 수도법상 운영권은 수자원공사가 갖고 있어 시.군은 물값을 내야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울상이다.
25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96년초 약2천4백억원을 예산을 들여 완주군고산면에 전주권 광역정수처리장 등 송수관 매설 1단계 사업을 지난달 28일 완공, 통수를 시작했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3백60억원의 빚을 안게 됐으며 익산시 등 다른 시.군도 3백억원이 넘는 부채가 늘어났다.
그러나 이 정수처리장의 운영권은 곧바로 수자원공사로 넘어가 전주시 등은 t당 1백33원의 물값 외에도 원수대금 (완주군소양면 대아리저수지) 60원씩을 전북농조에 내야 해 t당 1백99원이나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 등은 그동안 상수도사업의 적자로 가뜩이나 빚이 누적되고 있는데 물값 부담으로 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그만큼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액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전주시는 가능하면 올해 수도요금을 동결할 계획이었으나 광역상수도건설 사업비와 물값의 이중 부담으로 부채가 늘어나 올해 수도요금을 t당 2백원 (가정용 기준)에서 2백42원으로 21% 올려야 할 판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상수도시설 사업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운영권은 수자원공사가 맡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국회 등에 곧 건의를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광역상수도 사업의 경우 초기 정수장시설비가 엄청나 수자원공사가 단독으로 부담할 수 없어 수혜를 받는 지자체들이 나눠 부담하도록 지난 93년 수도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나 모순은 있다" 고 인정했다.
전주 = 서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