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국회서 진상조사]피해자보상등 특별법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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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제주도 4.3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나설 움직임이다.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늦어도 4월 국회에서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켜 진상규명에 착수키로 한 것이다.

또한 특별법을 제정,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4.3특위 구성을 주도중인 인사는 한나라당 현경대 (玄敬大).양정규 (梁正圭).변정일 (邊精一) 의원 등 제주 출신 세 의원. 梁의원은 "최근 당 지도부와 상의, 늦어도 4월 국회에 특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확약받았다" 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회의측이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4.3사건 진상규명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조속히 처리키로 당론을 모았다.

국민회의측은 역사의 재조명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로 한 것이다.

4.3사건은 지난 48년 제주도에서 좌익계열인 '인민자위대' 가 경찰서 및 우익단체를 습격한 사건이 발단이 돼 진압과정에서 양민 1만4천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꾸준한 요구가 있어왔으나 95년 제주도 의회에서 '4.3특별위원회' 를 구성하면서 본격 조사활동이 진행됐다.

이후 제주도 의회는 1만4천여명의 인명피해 실태를 파악, 96년 11월 국회 청원을 통해 국회내 '4.3특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던 것. 이에따라 여야는 같은해 12월 의원 1백54명 발의로 '4.3특위 구성 결의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일정에 쫓긴 국회는 처리를 미뤄 현재까지 계류 상태다.

여야는 올해가 4.3사건 50주년인 만큼 오래 끌어온 조사특위 구성문제를 매듭지을 작정이다.

따라서 북풍사건으로 국회가 마비되지 않는 한 제주 원혼 (寃魂) 을 달래기 위한 역사 재검증이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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