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개발행위 기준 새롭게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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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관련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일부 혼선을 빚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임목본수(나무의 밀집정도)와 경사도 산정방식을 정한 시행규칙을 신설했다. 임목본수는 조사방법 및 기준표 등을 제시했다.

경사도 측정은 지형여건을 고려해 측정하되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와 평면으로 변화하는 경우에 맞는 산정방식까지 정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도시지역이 아닌 면(面) 지역에서 소형 주택 건축이 쉬워졌다. 전체면적 100㎡(30평)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건축 시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 길 등을 이용해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자원 보존지구 안에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2024>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에 건축을 제한하여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항만시설보호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기능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천안시는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확정하고 시 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041) 521-5650(천안시 도시과).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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