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 퀵 오토바이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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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영업사원 이모(29)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인천 구월네거리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네거리 주위를 샅샅이 살핀 뒤 좌회전 신호가 켜지기 직전 차를 U턴하는 순간 퀵서비스 오토바이 한대가 쏟살같이 달려와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네거리는 좌회전 신호시 U턴을 허용하는 곳이다. 이씨는 "당시 천천히 U턴하는 차량에 오토바이가 그렇게 빨리 달려와 차를 들이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시간에 쫓겨 순간적으로 불법 U턴한 대가가 엄청났다"고 회상했다. 이씨는 보험회사 직원과 함께 오토바이 운전자 최모(31)씨가 입원 중인 병원을 며칠 동안 찾아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시피해 400만원에 간신히 합의했다.

주부 윤모(36)씨는 2002년 5월 8일 부평로에서 깜박 잊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바꾸다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윤씨는 도로에 나뒹굴고 있는 퀵서비스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43)씨를 일으킨 뒤 김씨가 요구하는 치료비 50만원과 오토바이 수리비 50만원 등 100만원을 건넸다. 이후 최씨는 27차례, 김씨는 14차례에 걸쳐 똑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9000여만원과 56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같은 퀵서비스 회사에 다니는 또 다른 김모(30).김모(37)씨 2명도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10여차례씩 교통사고를 낸 뒤 각각 4400여만원과 2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이들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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