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 폭행…300만원 주고 은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를 집단 폭행,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혀 말썽이 나자 운전자에게 돈을 주고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폭행사실을 은폐하려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찰관 5명은 지난달 20일 오후11시50분쯤 수원시팔달구인계동 대한생명앞 산업도로에서 음주운전하는 鄭모 (41.회사원.수원시권선구매산로) 씨를 단속했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鄭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혔다.

이후 鄭씨가 "폭행 사실을 문제삼겠다" 고 하자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잘 봐주겠다" 며 3백만원의 합의금을 준 뒤 집단폭행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거짓 진술을 해줄 것을 강요했다.

이에 따라 鄭씨는 조사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당하지 않았다" 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鄭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려 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에 대드는 등 죄질이 나쁘다' 며 구속수사를 지시하자 경찰은 지난 6일 鄭씨를 구속했다.

이에 대해 鄭씨 가족들은 "경찰이 거짓진술을 시키고 합의까지 본 뒤 뒤늦게 구속시켰다" 고 반발하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鄭씨를 폭행하지 않았으며 불구속 수사를 약속한 적이 없다" 며 "鄭씨가 연행도중 다쳐 치료비 명목으로 3백만원을 주었다" 고 해명했다.

엄태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