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대사면]선고실효 누가받나…업무상 과실·경범죄 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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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이번 사면에 포함된 형선고실효 사면은 대상자가 3만7백75명으로 숫자면에서는 운전면허벌점 면제조치와 징계사면 다음으로 많다.

형선고실효 사면 대상자는 형법상 과실범.행정사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중에 있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선고후 2년)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결국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법률상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셈이 되며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람들은 이번에 특별복권까지 돼 공무원 임용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다.

형법의 9개 조항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86개 특별법 위반자들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번 조치의 수혜자들이므로 본인의 해당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의 죄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형법▶170조 (실화) ▶171조 (업무상실화.중실화) ▶172조 제2항 (과실폭발물파열) ▶181조 (과실일수) ▶189조 (과실교통방해.업무상과실교통방해.중과실교통방해) ▶266조 (과실상해) ▶267조 (과실치사) ▶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중과실치사상) ▶364조 (업무상과실장물.중과실장물)

◇ 특별법▶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항질서법▶건설기계관리법▶건축법 제80조 제1호▶건축사법▶경범죄처벌법▶계량및측정에 관한 법률 (종전의 계량법 포함) ▶고물영업법▶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업표준화법▶공연법▶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공장저당법▶관광진흥법▶광업재단저당법▶교육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국유재산법▶군복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농수산물유통공사법▶농약관리법▶농지개혁법▶농지법▶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담배사업법▶도로교통법▶도로법▶도소매업진흥법▶도시가스사업법▶도시계획법▶도시공원법▶동물보호법▶매장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민방위기본법▶민사소송법▶부정수표단속법▶산림법▶산업안전보건법▶상품권법▶석탄산업법▶선박법▶선박안전법▶선원법▶소방법 제116조 또는 제117조▶수산업법▶수산자원보호령▶약사법▶양곡관리법▶어선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여권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용역경비업법▶유선방송관리법▶의료법▶인장업법▶임대주택법▶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운수사업법▶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전기공사업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당포영업법▶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전염병예방법▶전파법▶주민등록법▶주차장법▶지방공기업법▶지방재정법▶철도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초지법▶축산물위생처리법▶축산법▶출판사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측량법▶품질경영촉진법▶항만법▶항만운송사업법▶해외이주법▶해운법▶향토예비군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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