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바뀌더라도 같은 업종의 가업을 5년이상 계속했을 경우 가업 (家業) 상속으로 인정돼 상속때 1억원의 추가 금액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또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장례비용에 시신발굴및 묘지구입 비용등이 새로 포함된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일반상속 (기초공제 2억원)에 비해 1억원의 추가 공제혜택을 주는 5년이상 가업의 상속 판정때 사업장 변경에 상관없이 같은 업종이면 이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개인 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최대주주가 됐을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계속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밖에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건립을 위해 부지나 금품등을 기부한 경우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