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재산세 '서고동저'… 서구·유성구 오르고 동·중구는 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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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올해 재산세 납부를 둘러싸고 대전시내 아파트 소유주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같은 평형이라도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세금이 늘어난 반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지은 지 오래 된 아파트는 줄었다. 정부가 아파트의 세액 산정 기준을 종전의 '면적'에서 올해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꾼 게 주원인이다. 건축비 인상에 따라 세금 산정의 주요 지표가 되는 신축건물 기준가액(㎡당)은 지난해 17만원에서 올해는 17만5000원으로 2.9% 증가했다.

대전시는 8일 올해 정기분 재산세(도시계획, 소방공동, 지방교육세 포함)로 지난해보다 54억4500만원 (8.7%) 늘어난 692억원을 부과했다.

시내에서 재산세 인상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41평형으로 지난해 13만1000원에서 올해는 22만8000원으로 9만7000원(74%) 증가했다.

<표 참조>

그러나 동.중구 지역의 지은 지 오래 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부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세금이 내렸다. 중구 문화동 홍익빌라아파트 63평형이 23만원(73%) 내린 것을 비롯해 ▶동구 삼성1동 삼성빌라맨션아파트 55평형(71%) ▶대덕구오정동 신동아아파트 56평형(67%) ▶서구 정림동 우성아파트 57평형(61%)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57평형(19%) 등은 인하 폭이 컸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및 항공기.선박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납기는 7월 16~31일이다. 문의 042-600-2323(대전시청 세정과).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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