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시사저널에 1억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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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7일 한나라당이 "이회창 전 총재의 부인 한인옥씨의 '기양건설 10억원 수수설'을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간지 시사저널을 발행하는 독립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에서도 10억 수수설은 사실 무근으로 판명됐으며, 기사가 이 전 총재와 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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