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10개 의제 합의내용…실업대책중점, 使측 책임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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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노사정 3자가 합의한 실업대책.기업구조조정.노동기본권 등 10개 의제는 한국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주요 합의내용.

◇ 지배주주 전횡 방지 = 소액주주가 주총 소집.장부 열람.이사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지분한도를 획기적으로 낮춰 지배주주들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법을 개정, 대기업 회장과 기조실.회장실 임원들을 상법상 이사로 만들어 경영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 실업급여 지급 확대 = 실직자에게 실직전 임금의 50%를 주는 실업급여는 실업대책의 핵심이다.

1년간 고용보험료를 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만 고용보험료를 내도 최소한 60일 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적용 대상이 현행 10인이상 사업장에서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늘어난다.

◇ 임금.근로시간 조정 = 노사는 근로시간 및 임금 삭감.휴직.휴가 등을 활용, 해고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것.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근로시간 위원회' 를 구성키로 했다.

◇ 실직근로자 생계지원 = 정부는 올해 1조원을 조성, 실직자들에게 전세자금이나 자녀 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저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실직자들은 실직후 1년간은 다니던 직장의 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보험료의 절반은 전 직장에서 납부해줄 예정이다.

◇ 고용안정기금 = 고용보험기금 등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위한 기금으로 5조원까지 확충키로 했다.

무기명 장기채와 아시아개발은행 (ADB) 차관 등으로 추가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업급여와 실직자 생계안정 외에도 근로자 직업훈련 및 중소기업 지원.창업 지원 등에 쓰인다.

◇ 임금채권 보장법 =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퇴직금을 못받은 실직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중 일부를 정부기금으로 보장해주는 제도. 7월부터 실시되며 5인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 임금채권 우선변제 범위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통해 대신 지급토록 했다.

재계 등을 통한 재원은 4천억원 규모다.

◇ 리콜제 노력 의무화 = 기업이 정리해고한 뒤 2년안에 신규 고용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고근로자를 우선 고용토록 하는 제도. 당초 리콜제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IMF의 요구로 '기업이 리콜제를 노력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따라서 기업에 반드시 해고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법 = 2월 국회에서 제정된다.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항시 고용하지 않고 '근로자 파견회사' 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 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20만명에 가까운 파견근로자가 합법화된다.

파견 적용 대상업무는 전문기술분야의 경우 허용대상을 정하고 단순업무는 금지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한차례 연장이 가능토록 한다.

허가절차와 정부감독 기능도 간소화했다.

보호조치로 일반근로자와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신성은·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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