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노력 2주마다 검증…취직하려던 회사 확인서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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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대기업에 근무하다 지난달 고용조정으로 감원된 입사 10년차 崔모 (38) 과장. 대부분 회사에서 감원 열풍이 불고있는터라 새 일자리 찾기가 쉽지않았고 직장구하러 다니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崔과장은 우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실업급여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재취업 준비시간을 갖기로 했다.

◇ 어떤 경우 받나 = 다니던 회사가 고용보험에 들어있어야 한다.

고용보험제도는 95년7월 출범당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4백30만명) 을 대상으로 시행되다 올해부터 10인이상 사업장 (5백70만명) 으로 확대됐다.

월급명세서에 고용보험료 항목이 있으면 가입된 사업장이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와 함께 각각 임금의 0.3%를 고용보험료로 매달 지불해온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 실직하기전 18개월중 12개월 이상을 근무한 사람은 실업급여 지급대상자가 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 6개월만 근무한 사람도 적용대상이 된다.

즉 7월이후에는 10인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는 대상이 되지않는다.

단 최근 기업의 고용조정 방법이 되고있는 희망퇴직.명예퇴직.권고사직등도 급여대상으로 인정받고있다.

또 도산.폐업등으로 인한 실직과 두달이상 임금체불, 석달이상 휴업계속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그만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어떻게 받나 = 직장이 속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직업안정과를 찾아가 실업사실을 신고하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신청을 하면 된다.

이어 고용보험과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한다.

여기서 자신이 2주일 동안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그동안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한다.

노동사무소는 실업신고 접수뒤 2주일 이내에 실업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준다.

실업으로 인정받더라도 2주마다 노동사무소에 본인이 출석,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가 있다.

◇ 얼마나 받나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구직급여는 실직전 3개월 임금총액 (상여금.수당.식대 포함) 을 셋으로 나눈 평균임금의 50%를 2주 단위로 지급한다.

하루 평균임금이 5만원인 경우 격주로 35만원씩 받게된다.

기본급여 지급기간은 현재 실직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30~1백20일까지 차이가 난다.

법개정이 되면 최저수혜기간이 60일로 늘어나게된다.

취직촉진수당은 조기재취직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등이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분의1 이상 남기고 다른 직장에 재취업할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분의 2분의1을 지급한다.

이훈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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