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논란] '공익 이사' 도입 등 지배구조 수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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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3년 만에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6일 입법예고안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사학 소유주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고, 사립학교의 공익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려는 쪽과 사학에 대한 규제를 풀라는 쪽 모두 교육부 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우호 세력을 모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001년 법 개정에 나섰던 민주당 역할은 열린우리당이 맡았으며, 외곽에선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개정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사학법인은 여당을 통해 입법 저지 활동을 벌이는 중이다.

◇공익이냐 사유재산이냐=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이사회 구성 ▶이사회 권한 제한 ▶교사 임면권 등으로 요약된다.

교육부는 이사회 내 이사의 친인척 비율을 좀더 낮추고 문제를 일으킨 이사들이 학교에 복귀할 수 없는 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 방향은 정도의 차이일 뿐 열린우리당이나 시민단체와 궤를 같이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공익이사 도입이다. 열린우리당 등은 일정 비율 이상의 이사는 교육당국과 공익단체가 추천하는 이사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임시이사가 파견됐거나 엄청난 비리를 일으킨 사학에 대해서만 일정 수(3분의 1)의 이사를 교수.교직원 등이 추천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려 하고 있다. 잘 운영하는 사학까지 공익 이사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점 때문에 교육단체들은 교육부 안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사학법인들의 입장은 정반대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이방원 정책실장은 "일부 비리 사학을 잡겠다고 대부분 건전한 사학의 지배구조마저 바꾸려 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했다.

◇향후 전망=2001년엔 민주당이 사립학교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교육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지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데다 정부와 교육혁신위원회 등이 법 개정에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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