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법적 근거없이 조례 제정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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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충남 홍성군의회 (의장 田溶祥)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구실로 법적 근거도 없이 군내 준 (準) 농림지역에 이른바 '러브호텔' 과 식품접객업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말썽을 빚고 있다.

충남도는 홍성군의회가 지난해 12월27일 의결한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 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데다 일반적인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13일 이종근 (李鍾瑾) 홍성군수에게 재의 (再議) 를 요구토록 지시했다.

도는 만약 군의회가 이 조례안을 또 다시 의결,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면 법원에 '조례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군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은 군내 전체 준농림지역에 원칙적으로 식품접객업소및 숙박업소 설치를 허용하되, 상수원보호구역및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에서만 이들 시설물 설치를 금지토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박성호 (朴性浩) 의원등 소속의원 12명 전원의 발의로 지난달 열린 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됐으나 집행부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홍성군의회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충남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15조1항)에서는 준농림지역에서는 숙박업소등의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지역에 한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토록하고 있는데도 불구, 군의회가 입법취지를 잘못 해석했다" 고 지적했다.

대전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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