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유흥업소와 보석.고가 의류 등을 취급하는 사치성 업소, 대형 음식.숙박업소 등 1만2천명이 오는 26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 국세청의 중점 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8일 '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를 통해 중점관리 업소에 대해서는 과거 신고내용 및 그동안 수집된 과세자료 등을 정밀 분석, 불성실 신고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점 관리대상은 ▶고급 유흥업소.고가 의류 및 보석류 판매업소 등 소비, 사치.향락업소 5천2백명 ▶연간 외형 5천만원 이상의 음식.숙박업소중 신용카드에 가맹하지 않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2천5백개 업소 ▶부정환급 혐의자 4천명 등이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