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법 폐지 검토…2월 국회서 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측은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와 과실송금 등에 대한 규제를 전면 자유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62년 제정된 외국환관리법 폐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당선자측 비상경제대책위는 6일 회의에서 '외환관리법 폐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외환관리법 폐지는 국제통화기금 (IMF) 요구와는 별도의 조치이며, 재산도피.자금세탁을 위한 외환관리를 제외하고 완전 자유화한다" 는 것 등이다.

이와 관련, 비대위의 김용환 (金龍煥) 당선자측 대표는 "1월 임시국회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해고를 입법화하는 게 목표인 만큼 이때 다뤄지진 않을 것" 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2월 국회에서 범죄.마약 등 국제범죄와 관련된 외화이동을 통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손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비대위의 다른 관계자는 "IMF등 국제공적 금융기관은 정부와 金당선자측의 개혁조치를 신뢰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극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제상업 금융기관들은 한국에 대한 외환입출제도와 과실송금 절차의 번거로움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며 "이 때문에 외환관리법 자체를 전면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하는 두가지 방안중 하나를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金당선자와 만난 조지 소로스도 외환관리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 고 전했다.

비대위측은 외환관리법의 수술이 IMF의 직접적인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외환사정이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가 먼저 손을 대야할 사안으로 분류해 놓았다.

현행 외환관리법은 ▶외국인은 국내의 자본거래를 통해 얻은 과실송금을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득한 증권배당금을 세무서에 통보해야 하며 ▶내국인의 해외여행경비 1만달러 제한 ▶내국인의 해외이주비 세대주당 40만달러 제한 ▶내국인의 해외송금액 월 5천달러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외환관리법이 전면 수술되면 내국인의 외국 부동산 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자유로워진다.

전영기.고현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