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주공아파트 주민들 2천만원 '돈벼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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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IMF한파로 가정의 살림살이가 크게 어려워진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공돈 (?) 2천여만원을 손에 쥔 아파트 주민들이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울 구로동 주공 아파트 주민들로 분양당시 공고한 것보다 줄어든 대지지분을 소송을 통해 보상받은 것. 구로 주공아파트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는 85년 1천4백가구를 분양하면서 29평형의 경우 17.8평, 33평형은 20.3평으로 대지 지분을 공고했다.

주공은 그러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땅 지분을 분양 공고때보다 각각 7.3, 8.3평씩 줄여 주민에게 넘겨주었다.

당초 도로및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해 여기다 집을 지어 팔아 주민들의 대지 지분이 감소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은 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주공을 대상으로 줄어든 대지지분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으나 93년에 다시 서울고법에 항소해 지난 7월 승소했다.

법원은 사업자인 주공에 그동안 이자를 포함 29평형 2천96만5천8백60원, 33평형 2천4백4만1백6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소송에서 진 주공도 지급이자가 연 25%로 높은 점을 감안,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서둘러 재판에서 이긴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불했다.

주공은 이와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도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배상해줄 방침이다.

당시 1심 소송에 참여했던 주민은 모두 6백73가구로 이중 1백16명만 서울 고법 항소에 동참해 보상금을 받았다.

사연이 이렇게 되자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도 뒤늦게 문제를 들고 나와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세워 소송절차를 받고 있다.

물론 소유권이 완전 정리된 91년12월 30일 이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주민들은 종전의 판례를 감안할때 당연히 보상금을 받게 되지만 중간에 집을 산 사람에 대한 보상 여부는 의견이 분분하다.

태평양의 오양호변호사는 "대지 소유권이 정리된 시점 이전에 아파트를 산 사람은 승소가 예상되나 그 이후 매입한 경우 당초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대지 소유권을 양도받을 경우에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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