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임대아파트 분양대행 조세형평원칙 따른 처리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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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정부는 90년대부터 근로자 사원임대아파트 건설을 추진해오고 있다.

도시저소득근로자의 주거안정및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 이런 임대아파트의 소유권 귀속문제를 두고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논쟁이 일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기업체가 분양신청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할 뿐 아니라 소유권도 가지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영세한 개인기업체의 사업주는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임대아파트 분양을 대행하더라도 분양규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 귀속된다.

이때 만약 이 기업주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 조건에 걸려 양도소득세상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가 크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사업자 앞으로 2주택의 소유권이 있으므로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본다면 임대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사실상 근로자에게 있다.

실질적인 법률관계로 따져보더라도 국가시책에 따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분양된 주택이므로 '명의신탁' 에 해당된다.

분양조건에 따라 명의만 사업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그 주택의 이용권과 50년간 장기임대후 분양권은 최초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로 제한되어 있는 영구임대주택인 것이다.

다시 말해 임대주택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업주의 소유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양조건에 따른 것이다.

임대주택의 명의를 근로자가 속한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사업자 (대표) 외에는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임대아파트의 소유권 유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는 실질과세의 원칙등을 고려, 세심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1항에도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때의 납세의무와 관련, " (소유권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박창희〈공인회계사.신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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