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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의원 고소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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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서울중앙지검은 조선일보사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이창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조선일보 임원 등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벌인 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조선일보사는 지난 10일 “본사의 특정 임원이 장자연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두 의원이 대정부 질문 등에서 관련된 것처럼 언급했고 서프라이즈는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장기간 방치해 회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의원 등을 고소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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