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이인제후보·국민회의 정동영대변인 대검에 수사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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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 (위원장 崔鍾泳) 는 8일 "한나라당에서 각종 금품을 살포했다" 고 주장한 국민신당 이인제 (李仁濟) 후보와 국민회의 정동영 (鄭東泳) 대변인 등이 자료제출 요구를 불응함에 따라 사실확인과 함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수사해 줄 것을 대검에 의뢰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이인제후보가 "한나라당이 한번에 25억원이 들어가는 행사를 32회 개최하면서 8백억원을 뿌렸다" 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민신당과 한나라당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신당이 자료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이날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10월13일부터 11월22일까지 모두 13회의 행사에 11억9천5백만원을 지출했다" 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선거운동원에게 일당 7만~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고 주장한 국민신당 장을병 (張乙炳) 최고위원, "이회창후보 진영에 수백억원의 선거자금이 흘러들어 갔다" 고 주장한 정동영대변인도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위사실공표 혐의여부를 수사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선거법 250조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과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후보자 본인이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당선무효가 되며,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국민회의 鄭대변인이 "한나라당이 지난달 27일 후보등록 발대식에 일당 4만원을 지급하고 비당원을 참석케 했다" 는 주장과 관련해 제출한 崔모씨의 녹음테이프를 조사해본 결과 민추협 동지 환영식에 참석하고 돈을 받은 사실만 확인됨에 따라 돈을 준 사람과 주게 된 경위등에 대해 자세히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의뢰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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