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은 실망감과 함께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검 공안부는 "할 말이 없다"며 한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부결된 지 세시간이 지난 오후 6시30분쯤 대검은 "경찰에서 기록을 받아 조사한 뒤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짤막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많은 국회의원이 동병상련의 정(情)을 느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저지른 부정행위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일부 검사는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의 면면에 대해 궁금해 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에 모종의 정치적 타협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다른 검사는 "아무리 청렴함을 내세워도 일단 국회의원직에 당선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17대 국회도 과거의 '방탄 국회'와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변협 김갑배 법제이사는 "뇌물죄.정치자금법 위반.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 없게 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있었지만 모두 허상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문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