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비리 한번만 걸려도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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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시는 8일 시 공무원이 단 한 차례라도 비위를 저지르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려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비리 유형은 ▶공금 횡령 ▶금품·향응 요구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정기적·상습적 수뢰·알선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이다.

특히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형사고발해 수수 금액의 2~5배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이다. 공무원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제공한 민원인도 고발된다. 뇌물을 준 사람이 속한 회사는 최대 2년간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비리로 퇴출당한 직원에 대해선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의 취업을 영구히 제한한다. 공직자 비리를 신고한 사람은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부 고발자에겐 승진 등 인사상의 혜택을 준다. 서울시 이성 감사관은 “복지 보조금 횡령 같은 비리를 근절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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