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근무중 골프친 공직자 14명 적발…관련기관에 징계조치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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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감사원은 근무시간중 골프를 친 공무원.공중보건의등 공직자 14명을 적발,징계조치를 관련기관에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 전국 2백10여개 기관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전엑스포 기념재단 간부 吳모씨는 지난 95년 4월부터 올 8월까지 근무시간중 유관기관 업체대표등과 20여회에 걸쳐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가스공사 인천사업본부 간부 裵모씨도 액화천연가스 (LNG) 인수기지건설 원도급업체 소장및 하청업체들과 골프모임을 결성, 근무시간중 세차례 골프를 쳤다.

특히 裵모씨는 유관기관 접대경비및 본인 외상값을 4회에 걸쳐 LNG인수기지 건설업체에 갚도록 하는가 하면 손녀 돌잔치비용 1백여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나주세무서 신고1과 陳모씨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업무를 처리하며 업자로부터1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대출알선 조건등으로 업자들에게 2천5백만원 상당의 그랜저등 승용차 두대를 받았다.

감사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裵모.陳모씨 등은 파면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12월중에도 전국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직기강 감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안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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