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항암제 건보 적용 9회로 늘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이르면 8월부터 항암제나 만성간염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환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보험적용 확대 방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 기준을 개정해 8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항암제는 연속해 6회를 쓰면 보험이 적용되며 암세포가 50% 줄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추가로 3회 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암 환자는 20%에 불과해 대부분의 암환자가 추가로 항암제 주사를 맞을 때 약값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8월부터는 암세포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게 보이면 9회까지 모두 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약값의 20%만 내면 된다.

가령 유방암 환자가 항암제인 탁솔을 6회 맞은 뒤 암세포가 30~40% 줄어든 상태에서 3회 추가로 주사를 맞으면 지금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약값(390만원)을 다 내지만 8월에는 78만원으로 줄어든다.

2002년 항암제 주사를 맞은 환자는 15만명으로 이 중 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던 12만명 정도가 연간 954억원가량의 진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신성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