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무보증 기업어음 지급보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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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무보증 기업어음 (CP)에 대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예금이 줄고 차입이 안돼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원화자금을 무제한 지원, 본격적인 인수.합병 (M&A) 이 벌어질 때까지 부도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오전 종금사에 전통 (電通) 을 보내 종금사가 중개한 무보증 CP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액 지급보증해주는 한편 이날부터 종금사 차입한도및 어음관리계좌 (CMA) 설정한도를 폐지한다고 알렸다.

재경원 관계자는 "무보증 CP가 정부의 예금보호대상에서 빠지는 바람에 종금사로부터의 예금인출이 늘고 있다" 며 "종금사가 이미 발행한 무보증 CP통장에 종금사가 '보증한다' 는 도장을 새로 찍어주거나 종금사 자기발행 어음으로 교체해주도록 조치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무보증 CP가 예금보호대상인 보증 CP 또는 종금사 자발어음으로 모두 전환돼 종금사가 합병.도산된다해도 무보증 CP를 사들인 은행.기업.개인들은 다른 예금과 마찬가지로 2000년말까지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원리금을 전액 보상받을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무보증 CP까지 보증서는 것은 금융기관을 통하기만 한다면 어떤 금융거래라도 정부가 책임을 떠안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앞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는데다 무보증 CP 잔고가 무려 65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또 자기자본의 20배인 종금사 총차입한도를 이날부터 폐지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무보증 CP를 자발어음으로 교체하는데다 특히 외환업무를 은행에 넘기는 8개 종금사는 종금채를 발행, 해당 은행의 손실액을 보상해야하기 때문에 한도를 폐지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주로 개인을 상대로한 종금사 저축상품인 CMA의 예치한도 (서울 종금사 자기자본의 3배.지방 6배) 를 폐지, 일반인의 여유자금을 최대한 끌어들이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동원, 이번주내에 외화 자산.부채를 시중은행에 넘기기로한 종금사를 중심으로 부실채권의 절반인 2조원어치를 매입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2조원 가운데 30%인 6천억원은 현금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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