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미분양 아파트 세금 감면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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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부산시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연장 및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해 6월 11일 현재 미분양 상태에 있는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등기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를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또 지난 해 6월 12일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 새로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등기하면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미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도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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