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될 듯…피의자측 신청때만 영장실질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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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돼있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제)가 피의자나 가족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심문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소법 201조 2항 개정안을 찬성 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17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국회 회기내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고 수사기록만으로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만 심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심문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하며 피의자 신문조서에 심문신청 여부를 기재토록 했다.

다만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나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대체토록 했다.

그러나 검찰이 판사의 영장기각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고제도는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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