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연예인 얼굴값'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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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인기 연예인들의 '얼굴값' 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초상권 침해로 법원이 인정하는 배상금액이 10여년전에 비해 1백배 이상 뛴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 (재판장 李興基부장판사) 는 7일 인기 댄스그룹 H.O.T 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 게재했다며 월간 연예잡지 '온 에어 (ON AIR)' 발행사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잡지사측은 1억5천7백만원을 배상하라" 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2월호 부록집에 게재된 사진은 60장으로 한장에 2백60만원꼴인 셈. 잡지사측으로서는 이들의 사진을 직접 찍은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물어줘야 할 입장이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무명시절의 변비약 광고를 무단 사용했다며 탤런트 황인정 (여)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천8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초상권 소송의 효시는 80년대초 인기 여배우 韓모씨로 모피업체가 카탈로그용으로 찍은 사진을 잡지에 실었다는 이유로 법정투쟁 끝에 1백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최정환 (崔正煥.36) 변호사는 "연예인들이 적극적인 권리찾기에 나선데다 소송액수에 자신들의 자존심이 걸렸다고 생각해 많은 액수를 청구하고 있으며 법원도 유명인의 초상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 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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