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작은’ 위반 처음 어길 땐 지도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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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앞으로 국립공원에서 오물 투기를 하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음 달부터 ▶오물 투기 ▶샛길 출입 ▶산나물 채취 ▶불법주차 ▶애완동물 동행 등의 다섯 가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과태료 대신 지도장을 발부해 경고한다. 다만 지도장을 받은 사람이 재차 적발되면 무조건 1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관리공단은 적발된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관리요원들에게 개인휴대용단말기(PDA)를 지급해 과거 적발 여부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단은 집단적·상습적 오물투기, 산나물 싹쓸이 단체관광, 특별보호구역 침범, 동식물의 밀반출, 흡연·취사·인화물질 반입 등에 대해서는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방침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팀 한창준씨는 “ 당장은 제재를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철저하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를 보면 무단주차가 10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사(1042건), 흡연(972건) 등의 순이었다. 과태료는 ▶무단주차와 취사, 오물투기, 외래동물 방사 등이 10만원 이하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 애완동물 동행, 계곡에서의 목욕·세탁은 20만원 이하 ▶샛길 통행과 불법 야영은 50만원 이하 ▶총·석궁 휴대와 그물 설치는 200만원 이하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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