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김씨 딸의 질병 부위에 밀가루 반죽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안수기도를 했다. ‘마귀가 끼어들면 치료가 제대로 안 된다’며 항암치료도 못 받게 했다.
6개월쯤 뒤 MRI 촬영에서 종양이 작아진 걸로 나타나자 박씨는 “병이 낫고 있다. 감사할 줄 모르면 병이 재발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5000만원을 헌금했다.
지난해 5월에는 ‘건축헌금을 해야 축복을 받고 병이 낫는다’고 해 1500만원을 냈다. 하지만 “액수가 너무 적어 하나님께서 당신 면전에 뿌려버리라고 했다”는 박씨의 말에 추가로 8800만원을 건넸다.
김씨의 딸은 안수기도를 받는 과정에서 박씨의 아들과 교제해 결혼하게 됐다. 그러자 박씨는 결혼 한 달 전 “딸 얼굴에 3자가 보이니 3억원을 헌금하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결혼 준비로 돈이 없다며 망설이자 “건물을 팔아서라도 헌금하라”고 다그쳤고 김씨는 갖고 있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억1000만원을 헌금했다.
이렇게 모두 4억380만원을 냈으나 김씨 딸의 병세는 악화됐고 물혹이 크게 자라 뇌 쪽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낭종제거 수술을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남편의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김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박씨는 김씨에게 4억38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