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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출두엽서 잇단 배달사고 '나도몰래' 면허정지 많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오토바이 택배사 직원 宋모 (28) 씨는 지난달 2일 서울 성북경찰서로부터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을 안내고 즉결심판에 불참했으므로 40일간 면허정지처분한다는 것이었다.

宋씨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는 구경도 못해봤는데 출석불응이라니 너무한 것 아니냐. 면허정지 기간중 일을 할 수 없으니 공사판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판" 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반신이 불편한 沈모 (34) 씨도 지난 9월 면허정지 통지서를 받고 놀라 경찰에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범칙금을 납부한다는게 깜박 잊었습니다.

하지만 즉심에 나오라는 통지서는 생략한채 불쑥 면허정지 통지를 보내면 어떡합니까. 몇 만원이면 해결될 일인데 한달 이상 운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미납자를 상대로한 즉결심판 출석요구나 출석최고서가 배달사고 위험이 높은 행정엽서로 발송되는 바람에 이를 받지 못한채 면허정지처분을 받는 운전자들이 많다.

통상 교통법규 범칙금을 위반일로부터 10일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운전자는 90일이내 경찰이 발송한 궐석 약식재판 (즉결심판) 출석요구 엽서나 즉결심판 출석최고 엽서를 가지고 경찰에 출두, 즉결심판을 받고 범칙금과 과태료 (범칙금의 50%) 를 내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운전자들에게 즉결심판 출석을 알리는 엽서가 배달되지 않는 일이 잦아 운전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출석불응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 관악경찰서의 경우 지난달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 8백44명중 출석불응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6백23명 (74%) 이나 됐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도 모두 7백25명 가운데 5백25명 (72%) , 남부경찰서의 경우 1천3명 가운데 6백65명 (66%) 이었다.

교통전문가들은 출석불응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대부분 행정엽서를 못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출석통지는 못받으면서 어떻게 면허정지처분을 알리는 편지는 받았겠느냐" 며 운전자들이 출석통지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소홀히 취급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로교통안전협회 황경운 (黃慶運) 연구원은 "행정엽서를 받지 못해 면허정지당했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엄청난 만큼 배달이 정확하게 되는 등기우편등으로 바꿔 억울한 피해를 줄이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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