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차에 경유 주유’ 사고도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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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4월부터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더라도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실수로 기름을 잘못 넣을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 범위를 벗어난다며 보상해 주지 않아 주유소 업주와 보험사 사이에 다툼이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처럼 분쟁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한 보험 약관을 고쳐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보험사는 혼유(混油) 사고에 대한 보상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약관을 기초로 보험 계약을 하면 가입자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생명보험사들이 광고하는 치매 보험 약관도 ‘치매 상태’라는 표현을 ‘중증 치매 상태’로 변경해 치매 환자로 진단받았다고 무조건 보상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도록 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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