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리콜제 확대…전기용품등 4백품목 내년부터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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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전기제품, 난방기기, 플라스틱제품등 4백여개 주요 공산품에 대해 리콜제도 (위해제품 결함 시정제도)가 확대 실시된다.

리콜제도는 96년4월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모든 물품.용역에 대해 도입할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으나 현재 이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품목은 자동차, 식품, 의약품등 일부품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산업부는 29일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초부터 소비자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4백여개 공산품을 대상으로 리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또 현재 소비자 안전기준이 없는 완구.유아용품.의류.신발.가구.가정용품등의 품목도 연차적으로 안전기준을 만들어 리콜제도 시행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리콜제도란 소비자의 신체.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제조.수입.유통업자가 위험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수리.교환.환불등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보상제도가 개별제품의 결함만 보상하는데 반해 문제된 시기에 나온 제품 전반에 대해 시정조치 한다는 점이 다르다.

소비자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리콜제 시행대상이 될 품목은 ▶전기냉장고.전기다리미.전기미싱등 3백개 전기용품▶유모차.라이터등 51개 공산품 안전검사대상품목▶승강기등 20개 승강기안전관리 대상품목▶난방용품.보일러등 6개 열사용기자재 안전관리대상품목▶가스누출차단장치등 13개 가스용품 안전관리 대상품목 등이다.

통산부는 다음달 11일 관련 공청회를 거쳐 내달안으로 리콜제 대상품목을 선정하는 한편 연내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대상품목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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