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단속과 차량견인 둘러싸고 단속원과 시민들의 마찰 심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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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회사원 李모 (57.수성구범어동) 씨는 최근 당한 일을 어이없어 한다.

집옆 길에 승용차를 세워 두고 공중전화를 걸다 자신의 차량이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일을 당했다.

李씨는 "전화를 건 시간이 2분도 채 안되는데다 단속전 하도록 돼 있는 안내방송도 없이 끌고 간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 이 아니냐" 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차위반 단속과 차량견인을 둘러싸고 단속원과 시민들의 마찰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단속원과 싸움이 벌어져 경찰에 고소하는 일도 잦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교통의 안전과 차량소통을 위해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단속기준은 없다.

때문에▶수성구청은 안내방송후 단속▶동구청은 불법주차 차량이 많을 경우 안내방송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단속▶달서구청은 5분간 여유를 준뒤 단속하는 등 구청마다 단속기준이 다른데다 이런 기준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많다.

23일 오후2시30분쯤 중구청 지역교통과에서 "여러 대의 차량중 자신만 단속을 당했다" 고 항의하던 全모 (28.상업) 씨가 직원 千모 (44) 씨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하는 등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회사원 趙모 (32.남구대명동) 씨는 "잠깐 차에서 내려 승용차옆에 서 있는 도중에 견인을 하려 한 경우가 두번이나 있었다" 며 "건수 올리기식 단속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고 반문했다.

이같은 무차별 단속속에 동구청의 경우 올 1월부터 9월말까지의 주.정차위반 적발이 4만8천건 (과태료 17억9천만원) 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8천여건 (15억4천만원)에 비해 건수는 26%정도, 견인은 1만2백건 (2억8천만원) 으로 지난해의 9천5백건 (견인.보관료 1억9천만원)에 비해 7%정도 늘었다.

수성구청도 주.정차의 경우 올 같은 기간동안 4만4천건 (17억9천만원) 으로 지난해의 3만2천건 (12억8천만원)에 비해 건수는 37.5%, 견인은 8천7백건 (1억8천만원) 으로 지난해의 6천5백건 (1억3천만원) 보다 34%정도 늘어 나는 등 구청마다 주정차위반 단속과 견인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구시가 지난3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즉시 단속토록 구청에 지침을 내렸으나 단속권한이 구청에 있어 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며 "오는 12월중 교재를 만들어 단속법규와 기준을 지키도록 단속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

대구 = 홍권삼.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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