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소유의 청담동 빌딩 가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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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알려진 서울 청담동 100억원대 건물이 가압류된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은 2년 전 비의 ‘월드 투어’ 무산과 관련, 19일 비와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에게 808만6000달러(약 112억원)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 100만달러(약 14억원)까지 보태면 비 측이 물어야 할 배상금 총액은 900만달러(약 126억원)에 달한다.

재판 평결 직후 소송을 제기한 클릭엔터테인먼트는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이 회사 이승수 대표는 “25~26일 비와 JYP 소유의 미국 내 재산과 부동산 등을 압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비가 미국 진출을 위해 지난해 계약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윌리엄 모리스 에이전시에도 압류가 들어간다. 이 대표는 “윌리엄 모리스의 활동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 등 모든 재산을 압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가 작년에 매입한 청담동 빌딩도 압류 대상이다. 이 건물의 시세는 150억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한국신용정보는 비의 현 소속사인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인 CCC로 분류, 열악한 재무구조, 채무 불이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투자자의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비와 JYP는 이번 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5명이나 썼다. 변호사 비용만 5억원 이상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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