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여금 많으면 의료보험료 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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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봉급중 상여금 비중이 높은 직장인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의료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직장의료 보험료 부과방식으로 갑종근로소득세 산출방식을 준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직장의보료 산정방식인 표준 보수월액은 상여금을 비롯, 퇴직금.학자금.각종 비정기적인 시간외근무수당등은 제외하고 개별사업장이 자진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같은 조합내에서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로 생산직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봉급중 상여금등의 비율이 낮은 근로자들은 실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게 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복지부 김창순 보험정책과장은 "상여금까지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갑근세 산출방식이 적용되면 부과대상 금액이 늘어나게 되지만 현재 평균 3.04%인 보험요율을 내려 전체근로자의 부담액에는 변동이 없도록 할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봉급중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사무직근로자등 고소득층은 현재보다 많은 의보료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 저소득층의 부담액은 줄어들게 된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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