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오수방류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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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무허가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오.폐수를 방류한 업주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이는 상수원을 청결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가 담긴 판결로 주목된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전주혜 (全珠惠) 판사는 10일 대청호 인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무허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오.폐수를 방류한 혐의 (식품위생법 위반등) 로 구속기소된 崔명자 (42.여.대전시동구마산동)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全판사는 판결문에서 "崔씨가 수도법상 허가가 날 수 없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무허가로 영업을 해 온데다 식당영업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무단방류, 대전시민의 상수원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또 "崔씨가 그동안 대전 동구청으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지적을 받고 4백만원의 벌금을 물었으면서도 영업을 계속하는등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 고 덧붙였다.

崔씨는 올초 상수원 보호구역인 대전시동구마산동에 무허가로 식당을 차려 쏘가리 매운탕.오리탕등을 팔아 오면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었다.

대전시와 충북도등에 따르면 대청호 주변에는 50~60개의 무허가 음식점이 난립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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