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오늘부터 대폭 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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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도 1주택자처럼 6~35%의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지금까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45%의 무거운 세금을 냈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던 2주택자도 앞으로 계속 기본세율만 내면 된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60%에서 6~35%로 낮아진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11~22%의 법인세 외에 30%를 추가로 내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11~22%만 내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했던 벌칙성 양도세 규정은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양도세 부담 완화는 16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그동안 시장을 왜곡했던 양도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가 되살아날 경우 해당 지역의 대출 한도를 줄이고 세법에 있는 양도세 15% 추가 과세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했던 세제 지원책도 대부분 부활된다. 기업이 은행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주주나 모기업이 부실회사의 빚을 떠안거나 재산을 증여하면 해당 금액을 손비 처리해 주기로 했다. 부실기업을 감자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손비 처리해 줄 방침이다.

해운회사는 원할 경우 한시적으로 톤세 대신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톤세 제도란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요즘처럼 운임이 낮으면 일반 법인세율보다 불리하다.

이 밖에 외국인이 국채에 투자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재외동포가 사들인 국내 주택을 되팔 때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재외동포 전용펀드의 배당에 대해 소득세를 깎아 주고, 일자리 나누기로 근로자의 임금이 깎이면 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평균 투자 규모를 넘는 투자액의 10%를 추가 세액 공제할 방침이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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