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소식]내년부터 탁아소·놀이방 설치 신고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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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탁아소.놀이방등 민간.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교사채용 기준도 완화된다.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장 朴東緖) 는 8일 탁아소 설치요건등 6가지 민생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발표했다.

행쇄위 개선안에 따르면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민간.직장보육시설은 시장.군수의 인가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교사채용 기준도 5세 이상 아동의 경우 '아동 20인당 교사 1명' 기준에서 '아동 30인당 1명' 으로 완화된다.

개선안은 이와 함께 지방호텔이 지배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1급 이상 호텔의 의무고용 지배인 수와 자격을 완화하고 현재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 설치되는 모자 (母子) 일시보호시설 역시 내년부터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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