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자화폐법 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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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일본 대장성은 최근 전자화폐 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사업자의 신규참여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전자화폐법 (가칭)' 을 오는 99년 시행을 목표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산케이 (産經) 신문이 2일 보도했다.

대장성은 이를 위해 자문기관인 금융제도조사회의 하부조직으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의 환경정비를 위한 간담회' 를 설치, 오는 7일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간담회는 ▶전문 지식및 손실 부담 능력에 한계가 있는 개인이용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래규칙의 제정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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