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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코너]미성년 자녀의 시티폰 구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문)미성년자인 아들이 지난달 부모 동의없이 시티폰을 할부로 구입했다.

이달 전화요금 고지서를 보고 판매대리점에 내용증명으로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계약취소및 시티폰 반품이 가능한가.

답)최근 이런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능하다.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말기 반품은 물론 이미 지급한 가입비.보증금등도 돌려받을 수 있다.

시티폰은 기존 휴대폰과는 달리 단말기 가격이나 통신서비스 가입비.보증금등이 상대적이 저렴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박승준 주택생활용품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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