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안 터진 ‘도요타 캠리’…요청 시 조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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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 이 태그팰러타인에 사는 한인 한 모씨는 최근 교통사고로 큰 화를 입을 뻔했다.

아침 출근길에 정지 신호를 받고 서 있던 앞차를 들이 받았고 그 앞차까지 부서지는 3중 추돌 사고였다. 한 씨의 신형차는 앞 부분이 완파되며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였다.

문제는 한 씨의 차에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던 것. 시속 40마일 이상을 운행했기 때문에 사고시에 당연히 터질 것으로 여겼던 에어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 차량은 2009년형 도요타 캠리로 사고 발생 3개월 전에 구입한 최신형. 에어백이 기본사양으로 장착돼 있었다. 캠리는 2008년 국내서 43만6천617대가 팔려 승용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도요타의 주력 차종이다. 지난 11년 간 10년 동안 베스트 셀러에 오른 대표적인 차량. 특히 정숙한 주행성을 인정받아 많은 한인들이 애용하고 있다.  


사고가 난 캠리를 보관하고 있는 익스프레스오토의 정재식 대표는 “이 정도로 파손된 차량에서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경우는 처음 본다. 정확한 원인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부품 결함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씨는 “그 동안 모든 가족이 제품을 믿고 도요타 차량만 이용했는데 이렇게 큰 사고에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도요타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요타 사는 고객으로부터 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원인 규명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도요타 미주본사 홍보부의 재나 하트라인 매니저는 “에어백 결함과 관련한 의뢰가 접수가 된다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겠다. 그 전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도요타사의 입장을 말할 수는 없다”며 “도요타사는 고객의 안전을 중시하며 고객이 의뢰한 모든 사안에 대해 비중있게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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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에어백 안터져도 소송 못이겨?

시간ㆍ돈 부담 포기 잦아 
애꿎은 소비자만 손해봐
  
일반적으로 도요타와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는 쉽지 않다. 소송 제기부터 합의나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차량 안전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제조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비는 제외하고라도 지출이 많아지게 된다.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송 제기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던 사건을 수임했었던 Dziedziak&Marcus 법무법인의 이광택 사무장은 “수 년 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사망했었고 유족들이 소송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아닌 전문 조사원이 원인을 밝혀야 하지만 비용 문제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포기했었다”고 말했다.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던 캠리를 소유한 한인 한 모씨 역시 소송을 포기했다. 한 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아 그만뒀다. 하지만 믿었던 도요타 캠리에서 그렇게 큰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미주중앙 : 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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