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역의원 비리 수사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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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임시국회 회기가 3일 끝나자 현역 의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김재윤(44)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6일 한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실질심사를 위해 김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해 9월 2일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6개월여 만이다.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체포가 가능해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된 것이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외국계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업체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은 또 강원랜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최욱철(56) 의원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 의원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역 의원 수사와는 별도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강철(62)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다시 불러 조사키로 했다. 이 전 수석은 측근인 노모(구속)씨가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받은 2억원 중 일부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씨는 조영주(구속) 전 KTF 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대검 중수부는 3일 조 전 사장도 불러 노씨에게 건넨 돈이 이 전 수석과 관련된 것인지를 캐물었다.

검찰의 수사 재개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은행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3월 ‘방탄 국회’는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3월에 국회를 하게 되면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국회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검찰 소환을) 회피할 수 있다”며 “충분히 검찰에 수사할 시간을 주고 야당과 신뢰회복을 한 뒤 4월에 추경안과 나머지 안건들을 처리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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