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산업연수 마친 외국인 정식 근로자 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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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뒤로 미루고 기존의 외국인 연수생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연수생중 일정한 절차를 통과한 경우 정식 근로자로 채용하는 '연수취업제도' 가 내년부터 도입되고 연수생 도입규모가 대폭 확대돼 불법 체류자가 상당수 양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오전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력 관리제도 개선방안' 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년 체류 후 1년에 한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현행 연수생제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엄격히 제한해온 도입규모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2년정도의 연수과정을 거친 연수생 중에서 ▶사업주의 추천을 받거나▶기능사자격을 획득하는등 소정의 절차를 통과한 경우엔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기로 했다.

근로자 신분이 부여될 경우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제한된 형태의 근로 3권을 누릴 수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연수생 경력 또는 소정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연수생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대신 업종별로 독점 운영돼온 모집기관에 경쟁체제를 도입, 모집기관을 2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중소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가 각각 독점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재정경제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되는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 외국인력 도입규모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간업체가 담당해온 사후관리업무중 노동관계법령 분야는 노동부가, 출입국 관련사항은 법무부가 각각 담당하도록 해 사업장 불법이탈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방안은 통상산업부.중기청등에서 줄곧 주장해온 내용을 거의 수용한 것으로 연수생제도 폐지및 고용허가제 도입등을 주장해온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은 지난 7월말 현재 모두 21만7천명으로 이중 합법적인 취업자는 7만8천명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연수중 사업장을 이탈했거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 취업자로 파악되고 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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