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 보도는 일부 과장 있어도 명예훼손 아니다…서울 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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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법 민사 합의25부 (재판장 朴一煥부장판사) 는 4일 회사원 鄭모씨가 음주운전실태를 고발한 '카메라출동' 프로그램에 자신이 단속에 걸린 현장을 과장되게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측과 당시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 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잠재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란 점에서 공공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단속의 백태를 취재한 이 프로그램의 취재대상이 돼 원치않게 뉴스에 나갔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鄭씨는 단속과정에서 3분의2 잔을 마셨다는 뜻으로 3분의2밖에 안마셨다고 한 것을 자막에 '3분의2병' 이라고 게재해 과장 보도했다고 하나 자막의 표현이 다소 과장.자극적이라 해도 보도 전체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 아닌한 허용할 수 있다" 고 밝혔다.

鄭씨는 지난해 10월 카메라출동이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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