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무소속 관광안내원 양성화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제주도는 2일 여행사에 소속돼 있지 않은채 관광객을 모집.안내에 나서는 이른바 '보따리' 를 양성화해 관광부조리를 차단하기로 했다.

속칭 '보따리' 는 관광안내원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일정한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광객을 모집, 안내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관광업계의 속어. 도가 이들 무소속 관광안내원들을 제도권안으로 흡수하려는 것은 이들이 정상적인 관광코스보다는 입장료가 싼 관광지나 특정기념품점등에 관광객을 안내, 업소로 부터 음성적인 수수료를 받는등 부실관광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를 위해 여행사에 취업하고 있는 4백명을 포함해 3천1백여명에 이르는 관광안내원 자격증 소지자를 이달말까지 전산화해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여행사들은 봄.가을 성수기에 필요한 안내원 인력을 지자체에 신청하면 관광협회를 통해 관광안내원은 6만원 (2박3일기준) , 통역안내원은 5만원 (1일기준) 의 수당을 주고 관광객 안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행사가 이들 안내원들에게 부당한 금품을 받게 하거나 강매를 할 경우 관광진흥법을 적용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및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임시 취업하는 관광안내원들도 관광객들로 부터 부당하게 요금을 받거나 물품을 강매할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

또 여행사에 임시취업하지 않고 안내에 나서는 안내원들은 관광협회로 부터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고 관광안내를 마친뒤 정산내역서를 관광협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올들어 관광객을 스스로 모집해 관광안내에 나섰던 54명의 안내원과 렌터카운전자들이 단속반에 적발돼 사법처리됐다.

제주 = 고창범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