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빚 社主 돈으로 갚아야" …삼삼종금, 우성건설 前회장에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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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금융계의 불문율 처럼 여겨졌던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 는 말이 과연 깨질수 있을까. 지난달 28일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삼삼종금이 우성건설의 전사주인 최주호 (崔主鎬).최승진 (崔勝軫) 부자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중 일부금 청구소송' 에 대해 "최씨부자는 삼삼종금과 우성건설이 맺은 어음거래 약정상의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라" 며 삼삼종금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이들 부자는 당장 자신들이 가진 재산중 2백60억원을 물어줘야 할 판이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 84년. 당시 崔회장 부자는 삼삼종금과 어음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어음거래가 중지될 경우 책임지겠다" 는 연대보증 (금액은 미기재) 을 섰다.

그후 삼삼은 우성에 총 1천4백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었고 지난 96년 1월18일 우성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돈을 못받게 됐다.

삼삼은 작년 4월 崔씨 부자를 상대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삼측은 뉴코리아컨트리클럽 지분등 당시까지 파악한 최주호씨 재산총 2백60억원이라도 우선 변제해 줄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와관련 삼삼측 변호사인 정진영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는 "금융계에서는 연대보증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인데 소송을 통해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하고 "법원의 판결문만 나오면 언제라도 돈을 찾을수 있다" 고 밝혔다.

다만 최씨측이 법원의 결정이 강제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2백60억원을 공탁한후 집행정지 신청을 내야 하는데 재판과정에서 재산이 없다는 주장을 해온 최씨측이 이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와관련 최씨측의 변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도건철 변호사는 "현재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고 전제, "그러나 최씨가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을 막을지는 아직 불확실 하다" 라고 말했다.

한편 삼삼측은 우성건설이 부도가 난 직후인 작년 1월27일, 최주호씨가 보유하고 있던 조흥증권 주식 1백30만주를 자신이 설립한 유연장학회에 증여해 보증책임을 피했다며 다시 원상복구 시킬 것을 요청하는 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 도 제기중이다.

삼삼은 이와함께 최씨부자의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보증채무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아무튼 최씨 부자는 그나마 숨겨두었던 재산중 상당부분을 반강제적으로 회사빚 갚는 데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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