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가구와 차이 입주자들에 위자료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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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17일 경기도 남양주시 H아파트 입주민 62명이 "모델하우스에 설치돼 있던 주방가구보다 싼 제품이 설치됐다"면서 D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구당 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품질이 떨어지는 주방가구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모델하우스에 있던 제품은 특판 제품이라 가격 산정을 할 수 없어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견본 제품보다 품질과 인지도가 떨어지는 제품을 공급해 정신적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분양계약서의 '모델하우스 내에 시공된 제품은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가구당 80만~90만원씩을 배상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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