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긴급자금 지원받을 길 … 회생특례·공제기금등 두드려볼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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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찾아보면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긴급 수혈을 받을 방법도 적지않다.

정부나 각종 단체에서 여러가지 명목으로 자금을 확보해 중소기업들의 급한 불을 끄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이들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기술력이 있거나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는등의 단서가 붙는다.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나 각종 기관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크게 창업지원자금과 구조고도화를 위한 시설자금으로 나뉜다.

창업지원자금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출연, 창업투자회사등에 대한 융자를 주로 하는 창업지원자금 (97년 1천9백36원) 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망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자금 (1천6백21억원) 이 있다.

또 중진공이 관리하는 구조고도화를 위한 시설자금은 올해 2조9천5백18억원이 배정돼 운영중이다.

기술력이 뛰어나나 자금이 모자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각종 기술개발자금도 활용해볼 만하다.

생산기술연구소는 산업기술자금 (2천9백27억원) 을, 중소기업청도 3백억원 규모의 기술혁신개발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대책으로는 회생특례자금이 있다.

올해 3백억원 규모로 편성된 회생특례자금은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부도발생시 1개사당 1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며 현재 2백3억원이 지원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관리하는 공제사업기금 (5백50억원) 도 연쇄도산방지대출이나 어음할인대출등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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