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량 만두' 제조사 상대로 손배소 방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시민단체들이 불량 만두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서울YMCA는 16일 "지난 10일 식의약청이 불량 만두소를 공급받은 업체로 밝힌 D사가 2002년 판매한 '불량 만두'를 먹고 복통을 일으켜 장염 판정을 받은 허모(32)씨를 소송당사자로 1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도 지난 11일부터 20여건의 만두 피해 사례를 접수, 제조사.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배노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